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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질문일 : 2013-04-07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334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3-04-07  오후 3:13:35   ㅣ   답변자 : 관리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재직자훈련 신청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노동부 상담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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