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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카드가 정지된 상태를 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개발계좌제에 대해서

질문일 : 2012-12-14     ㅣ   질문자 : gkd****    ㅣ   조회수 : 1152회

 

제가 몇년전에 개발계좌에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카드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현제 가지고 있는데요

3개월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정지가 되어서 전화해서 다시 풀어달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부모님이 편찬으신

관계로 현제 정지중에 있을겁니다.

현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가 정지된 상태를 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결혼을 한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12-14  오전 11:17:57   ㅣ   답변자 : 관리자

 

몇년전에 발급 받으신 내일배움카드는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재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발급 요건을 확인 하신 후 고용센터로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 재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2010.01.04이전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0.01.05이후에 취업한 경우 - 카드 기능복구 이후 유효만료일까지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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