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센터에 얘길 안하신거 같네요. 원칙상 국비교육을 받는 중에 일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우선 교육시간과 중복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구요.
교육시간을 빠지면서 까지한 알바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사정 얘길 하시구요.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빨리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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