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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카드를 일시정지하고 , 11월달에 알바를 그만둘것이기 때문에 , 11월달에 다시 계좌제 카드 일시정지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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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 2012-08-27 ㅣ
질문자 : hea****
ㅣ 조회수
: 17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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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지금 돈이 급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든 알바에요.. , 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알바를 할 생각이구요... 계좌제 카드를 일시정지하고 , 11월달에 알바를 그만둘것이기 때문에 , 11월달에 다시 계좌제 카드 일시정지 풀 수 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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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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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2-08-27 오전 10:43:18 ㅣ
답변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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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바를 관두시고 고용센터에 요청하셔서 재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그대로 1년입니다. 이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적용이 된 알바를 하신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계좌제)/국비해외취업교육정보는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HRD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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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교육정보 제공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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