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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카드를 일시정지하고 , 11월달에 알바를 그만둘것이기 때문에 , 11월달에 다시 계좌제 카드 일시정지 풀 수 있나요>???

질문일 : 2012-08-27     ㅣ   질문자 : hea****    ㅣ   조회수 : 1716회

 

한달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지금 돈이 급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든 알바에요.. , 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알바를 할 생각이구요...
계좌제 카드를 일시정지하고 , 11월달에 알바를 그만둘것이기 때문에 , 11월달에 다시 계좌제 카드 일시정지
풀 수 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8-27  오전 10:43:18   ㅣ   답변자 : 관리자

 

예~ 알바를 관두시고 고용센터에 요청하셔서 재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그대로 1년입니다. 이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적용이 된 알바를 하신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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