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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학생신분인데도 환급대상이 되나여????;;;

질문일 : 2011-07-15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1031회

 

지금 휴학생인데 얼마전부터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월급에 4대보험비도 다 포함되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직장인환급되는 학원에 다닐수있다고 하는데

학생신분인데도 환급대상이 되나여????;;;

그리고 아직 회사다닌지 일주일도 안됬는데 환급과정을 들을수있을까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1-07-15  오후 1:14:46   ㅣ   답변자 : 관리자

 

물론입니다. 학생신분 이실지라도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닌기간보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이 확실하시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부를 통해 개인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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