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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내일배움카드 수강시간 외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질문일 : 2012-06-10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4375회

 

현재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중인 사람입니다.
수업은 평일 2시간가량 수강하고있습니다.
세달 과정을 들어야 하지만 자비부담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여유가 안돼서, 한달씩 따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소득활동은 일절 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특히 소득세가 발생하면 계좌제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달을 한꺼번에 끊은 사람일 경우 해당과정을 끝까지 수강한뒤 중단되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과정중에 중단되어 버리면 안되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네요...

훈련 외 기간(예를 들어 한 강좌가 종강하고 다음강좌를 신청했지만 개강하기 직전)이나,
주말, 혹은 수강하는 2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 단기아르바이트(하루~일주일 미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취업을 위해 이 과정말고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일배움카드 과정으로는 들을 수 없는 것도 있고여러가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취업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하루동안 쉬는날 단기알바를 했다가 그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받은 모든 교육비가 반환청구 되기도 하나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6-10  오후 9:04:02   ㅣ   답변자 : 관리자

 

교육을 받는 중에 알바를 하시는 경우 수업시간을 피한 알바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알고 계시듯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알바를 하고 계셔서는 안되고.. 현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득세가 발생되면 프리랜서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는 국비교육 대상자가 아님)

수업을 빠지면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되지만, 수업시간외에는 알바를 하셔도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기간에 알바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국비교육을 받을려고 하실때는 꼭 알바를 관두시고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달이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교육시작후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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