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질문제목
: 실업자 계좌제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이제는 신고를 해서 프리렌서 개념으로 등록을 시켜야지 일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
|
질문일 : 2012-06-07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854회
|
|
일단 회사에서 월급을 안줘서 그만 뒀는데 퇴직 사유를 좋게 써달라고 해서 그냥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보험 센터에 그대로 올라가더라구요. 하고싶은일을 하려고
그만 둔다 라고 ...
그래서 어쨌거나 그만둔후 퇴직금을 받아서 학원을 등록하고, 계좌제도 신청해서 1년과정 학원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속 미루게 되서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해서 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실업자 계좌제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이제는 신고를 해서 프리렌서 개념으로 등록을 시켜야지 일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을 들지 않으면 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둘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일단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6개월~1 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프리랜서) 를 하게 될텐데요
이럴경우 계좌제 신청하는 자격에 있어서 미달 조건이나 그런게 생길 수 있는건가요?
계좌제 신청에 문제가 된다면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하고 그 후 보름쯤 지난후에 자진 퇴사자를 신청받아서 그사람들은 소정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도 다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자진 퇴사자에 퇴직금도 두달이 넘도록(회사에서는 3월 30일에 그만두면 4월에 퇴사한 거로 등록이 되어서 5월달에 퇴직금이 나온다고, 그게 회사 법칙이라고 하더군요) 못받았는데, 회사에
어떠한 조치나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고 이번에 회사에서 2달치 밀린 급여를 회사원은 다 주었는데 당연히 그때 같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돈이 없다고 돌아오는 6월 11일쯤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예정이라고... 그것때문에 학원도 두달동안 등록 못하고 이번도 등록 못하면 3달째 못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
|
|
|

|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

|
|
|
답변일 : 2012-06-07 오후 3:29:36 ㅣ
답변자 : 관리자
|
|
퇴직금 및 급여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듯 싶네요.
국비교육을 꼭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먼저 교육을 진행 하고 나서 일을 구하신다면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교육과정 4개월을 듣고 있다가, 중간에 경제적 이유로 알바를 하시게 된다면 그 과정이 끝날때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수업을 빼먹으면서 까지 일을 하시거나, 알바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되서는 안됩니다. 그외 내일배움카드와 관계없이.. 신성장동력훈련이나 국가기간 전략교육은 전액무료교육도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YES프로젝트,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300만원 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계좌제)/국비해외취업교육정보는 계좌제닷컴 www.hrdclub.co.kr (HRD클럽)
-상단 배너 계좌제안내 바로가기 링크-
국비무료교육정보 제공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게
있으세요! 질문을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질문하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