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학원에서 편법이 되었네요. 자비부담금은 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교육비인데...
학원 맘데로 조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선 학생분께서 1일 또는 2일정도만 수강을 하셨다니..해당 학원에서는 노동부로 부터 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겠네요.
우선 자비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부분은 학원법에 의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수강포기를 하시는게 학생분 입장에서는 더 유리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원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이익을 줄여야 하니..
두과정에 대한 미수료 처리는 40만원이 될 듯 싶네요.
이점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교육비에 포함이 된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인지... 재료에 대한 부분은 환불시 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복잡하시겠지만, 학원 측과 잘 얘길 해서 협의를 보셔야 겠네요.
확실히 포기를 하실거라면 빨리 원장님과 얘길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라도 분위기 안좋을 수 있는데..학생분 맘 단단히 먹고 잘 얘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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