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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 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취/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200만원 한도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력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만료 180일 이후 100만원 한도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내일희망찾기 사업에 참여하신 경우 만료일 이후 100만원 한도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좌한도의 재부여는 신규발급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안내 메뉴에서 발급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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