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중 아래 택1 ▶우선 지원 대상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5조 제1항에 의거 광업(300인이하),제조업(5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이하), 기타사업(150인이하)등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구분한다. 1)300명 미만 사업장 근무 2)1년이하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근로계약서 첨부] 3)40세 이상 4)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본인의 훈련필요 성에 의해 훈련하기 때문에 훈련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본인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