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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요리학원을 다니려고하는데 재직자이거든요.

질문일 : 2007-06-05     ㅣ   질문자 : 김한나    ㅣ   조회수 : 1710회

 

지금 금융계(은행) 계약직으로 다니고있는데,
다니고 싶은 학원 조건을 보니


300인이하거나
40세 이상
근로계약이 1년 이하
혹은 이직 예장자 라고 나와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사실 이직 계획은 아직없는데...
근로계약이 제가 1년 이상이라면 환급을 못받나요?

이직 예정이라고 체크를 하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이면 아예 전 국비지원에 포함이 안되는거에요??
아니면 고용보험을 내고있으니 그냥 이직 예정이라는 전제하에 다닐수있나요?
(환급받을수있나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07-06-23  오후 3:53:02   ㅣ   답변자 : 관리자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담당자입니다.

현재 1년미만의 계약직 이신지요?

300인 이상에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의 계약직만 개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나이가 40세이상이거나 파견직근로자(파견직계약서사본첨부)가 필요 합니다.

이직예정자라고 재직자환급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일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재계약을 하신경우, 또는 다년계약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예정이라고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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