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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훈련생 불이익 배제 재안내

작성일 : 2020-10-14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2760회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훈련생이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하여

훈련과정 참여를 중도포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배제됨을 재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ㅇ 연간 수강횟수(1년 5회) 미포함
ㅇ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 횟수(1년 3회) 미포함
ㅇ 본인이 수강했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허용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수강 허용
ㅇ 계좌차감 면제

※ HRD-Net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중도포기할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꼭 훈련기관에 문의하시어 중도포기 처리하셔야 위 사항이 적용됩니다.

* 출처 노동부HRD

국비무료교육훈련생위탁모집센터

www.gukbi.com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hrdclub.co.kr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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