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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내일배움카드『주말·야간 훈련과정』 재직자 유선상담 실시

작성일 : 2020-02-06     ㅣ   작성자 : 관리자    ㅣ   조회수 : 3189회

 

안녕하세요

재직자 훈련생의 주말/야간 과정에 대한 유선상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훈련상담) 관련,
-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주말·야간 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대해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으로 상담 가능

①[붙임]재직자 유선 상담 체크리스트 확인 후 유선으로 고용센터 상담 진행

②고용센터에서 HRD-Net에 ’개인훈련계획서‘ 등록하여 수강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서식


재직자 유선상담(주말?야간 훈련과정) 체크 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기본

사항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말?야간 훈련 수강 여부

▷ 훈련동영상 시청 여부

지원

유형

▷ 훈련비 우대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 확인

①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② 출소예정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추천을 받은 대상자

③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자

④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고용형태

고용형태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수강 신청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예) → (사업장명: , 업종: , 개업연월일: )

③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가요?

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인지 확인

① 수강 신청 현재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중인지?

② 만 75세 이상 인지?

신청일 현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아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 인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훈련과정명 또는 사업명과 상관없이 지금 신청하는 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 의미)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는지?

기타

유의

사항

▷ “개인훈련계획서” 제출 여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권리 및 의무사항 안내

훈련 과정 수강 중 출결 관리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형태 변경 등 신고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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